[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강병원 의원 등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은 합병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합병 전과 합병 후의 이월결손금 공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이 청년근로자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원을 하고 이로 인해 청년근로자가 실제로 혜택을 보는 경우 해당 법인에 추가 세제지원을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재산가치가 간접적으로 증가한 경우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재산취득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변칙증여를 방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