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윤일규 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래제한의 범위에 특수관계인 이외에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를 포함하고, 「약사법」상의 대금결제 기한 규정을 동등하게 반영하되 수범자는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하고 거래상대방의 범위는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로 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갱신 발급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고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신청이 있는 경우 접수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