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노웅래 의원 등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통신서비스 중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처리기간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통해 이용자가 피해 규모를 증명하는 부담을 경감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을 지정하는 때에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