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김진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적(敵)의 침투·도발 또는 테러 등으로부터 국가중요시설의 방어와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격용 드론 등을 대상으로 전파교란(혼신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설비가 개발될 경우 전파응용기기로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