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어기구 의원 등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기업 등의 일시정지 이행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여 이행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사의 사채 발행 한도를 재무상태표에 따라 공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2배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