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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맹성규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맹성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재정균형 유지 방안을 추가하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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