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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상희 의원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김상희 의원 등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 뿐만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담배의유해성관리에관한법률안」(의안번호 제23365호)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으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담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357호)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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