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진선미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등이 체계적으로 보관·관리 및 열람될 수 있도록 관련 전산 시스템의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관·보관·열람 과정의 세부절차를 정비하여 진료기록부등 보관에 관한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