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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홍영표 의원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홍영표 의원 등이 발의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군부대 통폐합 및 이전 등으로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에 대하여 기부 대 양여를 진행하거나 매입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해당 토지에 도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사업 경비 또는 매입 소요경비를 일정부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응급처치와 관련하여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군인에게 군응급처치보조인의 자격을 인정하고 이들이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 있거나 작전수행 중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중음악과 관련된 자료를 전문적으로 수집, 보존, 연구하는 기관인 한국대중음악자료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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