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김정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통주에 부과하는 주세를 재원으로 하는 전통주진흥교부세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국가균형발전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23356호)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교부세법」에 전통주의 품질 향상 및 산업진흥을 위하여 전통주에 부과하는 주세를 재원으로 하는 전통주진흥교부세를 신설함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주세의 범위에서 전통주에 부과하는 주세를 제외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지방교부세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23355호)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