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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권미혁 의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권미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무인화기기의 장애인 접근성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무인화기기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설계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지출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지출정보공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공공기관 지출정보공개위원회를 설치함,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출정보를 등록·관리하기 위하여 지출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공공기관은 지출정보공개시스템에 지출정보를 등록하도록 함,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출정보공개의 표준화를 위하여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함,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공공기관지출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승강기를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전 검사 및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자체점검 등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승강기 설치공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을 끝낸 승강기에 대하여 새롭게 정비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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