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이춘석 의원 등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모 리츠·부동산펀드 또는 재간접 리츠·부동산펀드에 투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여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부동산 간접투자를 지원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2020년도 세입예산안부수법률안 지정을 신청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중 소방활동 침해행위를 당하는 경우 소방청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정신상의 건강을 도모하고 업무 현장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보 취약계층이 소비생활에서 정보통신 수단을 활용하여 전자금융거래와 전자상거래 및 전자지급수단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을 100명 이내로 하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개최 시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