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이재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방위 경보와 유사한 음향을 사용하여 민방위사태 발생 또는 민방위 훈련 실시 등에 대한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금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손실발생의 책임이 있는 사람의 경우,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에 한정하여 보상토록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9세 이하 청년 입후보자에 한하여 선거비용 전액 보전을 위한 득표율 기준을 기존 ‘15% 이상’에서 ‘8% 이상’으로 하고, 전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 보전을 위한 득표율 기준을 ‘5%이상 8%미만’으로 완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