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김관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기업의 범위에 조합원 중 장애인의 비율이 30% 이상인 협동조합을 포함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대표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