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심기준 의원 등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3개년으로 설정되어 있는 조세지출 추계기간을 5개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세법개정안에 따른 조세감면액 등의 변화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조사업자 등이 정산보고서를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50%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금의 보조금 집행실적도 국회에 제출하도록 준용규정을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인 출자자의 과점주주 중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재기중소기업인을 제2차 납세의무 대상자에서 제외토록 함으로써 사업재기를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인의 납세의무를 경감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형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 추계기간을 현행 ‘해당 회계연도에서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서 ‘해당 회계연도에서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으로 확대함으로써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국회의 효율적인 재정통제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