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강병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역외탈세 조력자에 대해 정범에 준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납세자의 전자신고 동기를 유도하고, 타세목과의 형평성, 업무량 감축, 납세협력비용 축소 등을 감안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 대상에 증여세를 추가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처분이 없더라도 실질적인 소득의 성격이 국내 「소득세법」에 정한 소득 유형에 해당하고 현실 귀속자가 밝혀지는 경우 과세소득이 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열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분율과 관계없이 계열기업 주식가액의 일정비율을 매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출연재산을 수익률이 높은 재산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출비율을 5%로 상향조정하되, 의무지출 비율 적용대상 자산의 악용사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계열사 주식으로 한정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