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소병훈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