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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규희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이규희 의원 등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수검 차량에 대해 수시 노상검사를 도입하여 자동차 안전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통합관리를 통해 국가적 차원의 인력, 예산 절감과 안전관리 효율화,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고자동차의 취득세가 200만원 이상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과정에 예절 및 체험농사과목 포함을 의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면세용 내국 물품에 대한 조세포탈 범죄에 대해 관세청 공무원에게 ‘면세물품’ 의 단속 사무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관세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763호)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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