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이인영 의원 등이 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기본법안'은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법률에 명시하고, 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외동포 및 외국인에 대한 통일교육과정의 운영을 국가의 책무에 추가하고, 중앙행정기관장등이 각 기관별 업무의 종류·특성 등을 고려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