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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민홍철 의원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민홍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부장관은 군 직무와 민간 직무를 연결시키는 수단으로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근거로 하여 군인의 보직 또는 군사특기를 분류하도록 노력하고, 분류가 가능한 보직 또는 군사특기에 대해서는 재직 중인 군인이나 전역 또는 퇴역한 군인이 복무경력의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하여 발급하도록 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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