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김경협 의원 등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세표준 및 연결과세표준 산정 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의 공제기한을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서 ‘20년 이내’로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간 총 회의 일수의 100분의 10 이상 불출석한 국회의원을 징계 대상에 포함하고, 그 징계의 종류로는 출석정지와 제명을 규정하는 등 이 법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불출석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의 경우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사업화를 한다고 인정받은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비율과 무관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