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김현권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축질병 발생 우려가 있어 정부로부터 가축 입식을 제한받거나 사육 제한을 받은 가축 소유자에 대해 재입식 후 경영이 안정될 때까지 경영손실 보전 비용을 지원하고, 가축입식 제한 기간이 2년이 초과할 경우에는 폐업보상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