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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추미애 의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추미애 의원 등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 추진위원회를 설치함,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하는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 마다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남북한 주민의 방문에 대하여는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도록 하고, 재외국민의 북한 방문, 남북한 주민의 접촉에 대하여는 통일부장관 등에게 신고하도록 함, 남북한 주민 간 자금거래는 거래의 사유와 지급 수단, 지급 방법 등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산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유산의 사회환원 수요가 실제 기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및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유산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성공업지구에 도로, 용수, 철도 등 기반시설을 지원·설치할 때 관리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공단중단 시 현지기업의 남한 근로자를 지원하고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평화경제기본법안'은 남북간경제협력을통하여상호신뢰를구축하고한반도평화체제와평화통일에이바지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 경제 및 관광 등에 특화된 지역을 남북공동특구로 지정하고, 평화경제기본계획, 그 밖에 남북평화경제 수립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평화경제위원회 및 실무지원기구를 설치함, 매년 9월 19일을 평화경제의 날로 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생감시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장소적 범위를 영업과 관련된 시설로 넓히며, 신고 의무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한편,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판매할 수 없음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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