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이명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84%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사업용 토지 및 1세대 1주택이 아닌 자산의 공제율을 30년 이상 보유시 투기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도록 공제율을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