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노웅래 의원 등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정경쟁을 위한 금지행위에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관계에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및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불이행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관계에 있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우주청을 신설하여 우주개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우주개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