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김한정 의원 등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신질환자가 퇴원등을 할 때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그 퇴원 사실을 통보하는 주체에 관할 경찰서장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 지급정지에 관한 사항들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무수행 중 경찰관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람의 정신질환과 관련된 정보를 즉각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책이나 국가 및 지자체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외벽·토지·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허가·신고의 대상 및 설치 금지·제한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