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이종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다른 사람의 영상물 등과 합성함으로써 그 대상자에게 수치심을 유발한 사람과 그 합성물 등을 유포한 사람 등을 성폭력범죄로 처벌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