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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인재근 의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인재근 의원 등이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의 신체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치료 지원을 위하여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로 방문물리치료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국적 서비스전달체계를 갖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추가하여 지역사회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통합적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관내 청소년 관련 기관들과 수평적인 연계망을 구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부”를 “여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의무협조 대상 기관에 공공주택사업자, 공동주택 관리주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위탁 운영자 등을 추가하고 지방세 체납정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제11조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위기가구의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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