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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후삼 의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이후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사업자가 매년 1회 이상 세금의 체납 또는 채무액, 연체정보에 관한 사항을 임대인에게 알려주도록 설명의무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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