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윤관석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하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과 소관 부처의 장에게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과 개선을 위한 자금 또는 기술지원 의무를 부과하고 정확도 개선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확도 개선요구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