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이찬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경과기간을 상향 조정하여 비리 조합임원들이 타 지역에서 다시 비리를 저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고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