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김철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재생사업 시행자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서 전기시설 지중화 사업을 요청하는 경우 전기 공급자와 50% 비율로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전기공급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며, 뉴딜사업의 국가지원 사항이 결정된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