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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완주 의원 '청색기술개발 촉진법안' 외 4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박완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색기술개발 촉진법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청색기술개발 촉진법안'은 청색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광업법」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토석채취허가 등을 받은 경우로서 현장관리업무담당자가 「광산안전법」 제7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 등에는 이 법에 따른 안전교육 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유림영림단 관련 주요사항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함, 국유림영림단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록취소 등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국유림영림단에 대해 산림청장이 예산 및 경비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국유림영림단이 수행할 수 있는 국유림 관련 산림사업의 종류와 범위에 관한 규정과 국유림영림단의 대행·위탁사업에 관한 규정 및 산림청장이 국유림영림단의 산림보호 활동을 명할 근거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정책 마련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규정하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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