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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범계 의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박범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들이 진로탐색의 시간과 프로그램을 지원·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현행법에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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