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이원욱 의원 등이 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가 해당 연구개발특구의 효율적인 육성 및 개발 등을 위하여 해제기한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내의 의료기관에 멸균·분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