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권미혁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법경찰관리가 가정폭력범죄로 의심되는 신고에도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