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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안호영 의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안호영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중교통서비스 평가결과가 미흡한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재정지원 등을 제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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