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박주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때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에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배심원단을 설치·운영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