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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세균 의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정세균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이 운영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에게 할인된 입장권을 판매하는 영화상영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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