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김병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발을 하는 자는 피고발인 1인당 1만원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로 내도록 하고, 이를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고발인이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직위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직위에 보직된 날부터 2년 이상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