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전해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7개 법률을 현행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추가함으로써 보훈복지인력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