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김영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상 중재위원 정원의 상한을 현행 90명에서 120명으로 증원함으로써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 실효성 및 신속성을 높이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