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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송영길 의원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송영길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국가가 입양된 사람의 친가족 찾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유전자검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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