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수)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이상민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이상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활용하고, 이를 위하여 데이터의 표준화, 재난안전데이터센터 설립 또는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안전데이터를 재난의 예측, 실시간 대응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및 제8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및 부대사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설계(「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는 제외)에 대하여 기술사가 책임기술자로 사업에 참여하여 최종 서명날인을 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안전 확보 및 기술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기술사가 아닌 사람이 최종 서명날인을 한 경우 벌칙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기술사의 직무에 대한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술 및 공공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우수인력의 이공계 진출 확대와 기술발전을 꾀하고 기술사의 공공의 안전 확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체제 구축을 통해 안심사회 만들기를 유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