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한정애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측정대행계약을 관리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측정대행업자는 공신력 있는 계약관리기관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측정대행업자와 측정을 의뢰하는 사업자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가 측정값을 속이고 기초 통계를 왜곡시키는 것은 환경오염의 현황 파악, 환경 정책 효과 분석 등 환경정책에 대한 기본을 뒤흔드는 것으로 매우 엄중한 범죄행위인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