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신창현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물관리법 상 자동집하시설 등 폐기물수집·운반설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관리기준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자동집하시설 등 폐기물수집·운반설비의 설치·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