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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최재성 의원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최재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이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및 대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학교시설사업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23512호)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이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및 대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안번호제23451호)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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