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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기동민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기동민 의원 등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법인간 합병을 통해 부실한 의료법인 존속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의 저하를 방지하고, 지역에 원활한 의료공급을 도모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한편, 의료법인 합병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해고되는 등 고용불안을 겪지 않도록 「근로기준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인간 합병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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