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김정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의 임기 중 임명권자였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해당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의 임기도 함께 만료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다른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해야만 성립할 수 있는 법률안이 회부된 경우, 그 전제가 되는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이후에 병합하여 심사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투자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