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황주홍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김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김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김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김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김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김산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공표해야 함, 국가는 김과 김가공품 등 김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통해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김산업발전연구소를 설립해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김산업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